시·도교육청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8월18일부터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가 3개월간의 교섭을 진행했고, 지난10월31일 인천과 경북을 제외한 시·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인식을 가진 바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2016년12월26일,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난10월31일 집단교섭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조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2017년도 임금 추가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 2년차 3만원을 기점으로 1년마다 3만원씩 인상 지급, 상한 21년차 60만원, 최저임금 1만원 이상 되는 연도에 급간 4만원 △월 임금산정시간 243시간을 2018년도부터 209시간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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