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이다.
또 개정안은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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