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보수를 지출한 상장사는 평균 61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장사 가운데 32.5%를 차지한다. 비감사용역 보수비율(비감사용역보수÷감사보수)은 평균 28.2%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비감사용역 보수를 지출한 회사는 전체의 36.9%로 코스닥시장(29.7%)과 비교해 많았다. 평균지출 금액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각각 300억원 77억원이다.
금감원은 사업·재무자문은 일반컨설팅 업체나 다른 회계법인 등으로 대체가 가능함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피감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의 지난해 비감사용역 보수비율은 29.6%다. 이는 자산 1조원 미만 회사보다 약 9%포인트가량 높다.
반면 신한금융지주와 우리은행, KB금융지주,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등 뉴욕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한 기업의 비감사용역 보수비율은 최근 3년 평균 약 6.9%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회사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등이 외부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용역 제공을 승인하는 구조로 우리나라와 규제에서 차이를 보인다.
금감원 측은 "피감회사가 외부감사인을 통해 비감사용역 보수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행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감사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2017년 사업보고서 점검 시 공인회계법상 비감사용역 제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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