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운영업,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수익시설물의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받는 규정에 따라 이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시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김해시에서 시행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시설물 5개소를 선정해 부가차치세 환급 유경험 회계법인에 위탁,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수 조사 및 대상시설의 지출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정밀 검토, 분석해 환급을 청구해 지난 12월 5일 김해세무서로부터 9억6천만원을 환급 받았다.
조재훈 회계과장은 "국세청과의 의견 차이를 적극 해명하고,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스템을 갖추어 시수입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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