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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면허신청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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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7-12-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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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 진출을 준비하던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신청이 좌절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날 열린 면허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 시장 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해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했다.

에어로케이는 경우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다고 봤다. 또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라 사업계획 실현이 어려워 재무안정성 부족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고, 이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봤다.

충북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저비용항공사(LCC) 운송사업을 추진 중인 에어로케이는 지난 6월 26일, 강원도 양양 기반의 플라이양양은 같은 달 29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자문회의 결과, 현재 항공시장 여건으로 볼 때 면허 기준 등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자본금 150억원을 300억원으로, 항공기 3대를 5대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항공사업법상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 해소 △외국인 지배금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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