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도시관리공사제공]
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계약자 측에서 “플랑벨웨딩홀 내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임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임차계약 해지를 공사에 요청하였고, 내분의 원인이 된 재임대 계약서를 첨부했다.
이 재임대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가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하면서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제3자가 예식영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사와 계약자간 「공유재산(유상) 임대 계약서」를 검토한 바, 계약자가 자발적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재임대(전대)의 경우에는 금지행위로써 공사에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지난13일 임대시설 계약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해지된 임대시설은 앞으로 적법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을 통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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