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에 따르면 A 전북도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10분쯤 순창군 쌍치면 한 도로에서 공사장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전북도의원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내가 사고를 냈다”며 “사고 처리가 길어질 것 같아 아내는 먼저 집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 전북도의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파출소로 온 아내 B씨도 “내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진술을 했다.
A의원은 “사실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의원을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나 수치는 안 나왔다.
순창경찰서의 한 형사는 2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A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는 모르고 설사 했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음주운전보다 형사처벌 수위가 높다”고 말했다.
이 형사는 “B씨가 A의원을 위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쓴 것인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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