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척당불기 액자 실제로 있었다는 건 혐의 입증할 핵심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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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12-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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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전 MBC 영상에서 '척당불기' 액자 포착

[사진=MBC방송화면캡처 & 이석현 의원 SNS]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척당불기' 액자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5일 이석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뉴스타파가 중요한 증거를 찾았군요. 홍의원에게 1억 전했다는 윤승모 제보자의 진술이 신뢰성 없다는 것이 무죄판결 이유인데 척당불기 액자가 실제로 있었다는 건 핵심 증거죠. 홍대표가 말대로 검찰을 고소하면 검찰이 이 동영상을 판사께 제시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뉴스타파가 '홍준표 1억 뒷받침 척당불기 동영상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11일에서 30일 사이 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에서 직접 돈 1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경남기업 부사장 윤승모씨는 재판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인 액자 또는 족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 측은 "척당불기 액자는 한나라당 당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의원실에 걸려있던 적이 없다"며 윤씨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논란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뉴스타파 측은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홍준표 대표가 당시 안상수 당대표의 당직인선안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던 2010년 8월 4일 MBC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벽에 걸려 있는 4개의 액자와 병풍 중 윤씨가 봤다는 '척당불기' 액자가 걸려 있다.

이에 대해 26일 MBC 측은 "의원실과 당 대표실 두 곳에 걸렸던 척당불기 액자의 한자는 정확하게 같다. 대표실의 액자는 의원실에 있던 걸 옮겨 걸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홍준표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윤씨의 자리 배치 등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서 지난 22일 대법원은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홍준표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씨가 주장했던 '척방불기' 액자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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