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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문제 등 방송분야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익명 제보센터가 운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도록 해 신원이 드러날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보 대상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제보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익명제보센터에서 방송사·광고판매대행자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나,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보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그동안 불이익 받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방송분야 불공정행위 관련 제보가 활성화돼 방송사·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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