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한·미FTA 개정협상'이 다음 달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첫 협상에 우리 쪽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에서는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협상은 전면 개정이 아니라 부분 개정을 논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상 개시 30일 전 협상 목표를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전면개정 절차 없이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FTA 개정협상은 일부 개정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서 "미국 측이 한·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과 자동차와 철강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러스트벨트 지역에 중요한 품목의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고객정보의 현지 서버 저장 요구 자제와 전자상거래 기업의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가 추가 개방불가 원칙을 강조한 농축산물 분야도 미국이 협상전략 차원에서 의제로 꺼내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 기존에 제기했던 관심사항을 거론하는 것과 함께 업계가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검증 개선 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준 완화도 개선 사항이다.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보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 호혜성 향상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우리 관심 이슈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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