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위, 조사대상 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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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1-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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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회의서 '조사 후보군' 확대로 의견 모아

  •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 등도 권고

검찰의 과거사위원회가 25개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사 대상 사건에 몇 가지를 추가, 검토할 사건의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조사대상 사건 선정 기준 등을 검토하면서 사건 후보군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과거사 사건 조사 기구가 구성된 직후 검토 결과를 기초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달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발족, 교수와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과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권한 등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기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 등을 재조사할 목적이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등은 과거사위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후보로 25개 안팎의 사건을 선정해 보냈다.

여기에는 PD수첩 광우병 위험 보도,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연주 전 사장의 무죄 판결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대검 실무 조사 기구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 등도 검찰에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 안팎에선 과거사위가 어떤 사건을 더 추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과거사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가 아직 현직에 남아있는 만큼 조사 대상이 결정되면 내부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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