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센터[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수정해 예금과목에 보통예금뿐 아니라 기업자유예금도 가능토록 추가했다.
새로 추가한 기업자유예금은 3의 배수인 3·6·9·12월의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카카오뱅크 측은 이 같은 약관 개정은 대금 결제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법인 수신계좌 개설이 향후 기업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장기 경영 계획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을 때 영업개시 후에 내놓을 상품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언급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이 일반은행과 경쟁하려면 개인뿐 아니라 기업으로 거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일각에서는 개인영업과 달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100% 비대면거래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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