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합법화…’연명의료결정법’ 2월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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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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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임종을 앞둔 환자가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4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암 등으로 임종기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사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9세 이상 건강한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말기 단계에 있는 암·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만성간경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병원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게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서 등을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 등이 없는 경우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환자가 평소 존엄사를 원했다는 것을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모두가 이에 합의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이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3개월간 병원과 비영리단체 13곳에서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결과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07건이 작성됐다. 남성은 60건, 여성이 47건이었다.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96건의 말기암 환자였다.

이행은 총 54건이 이뤄졌다.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이 27건,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 사례가 23건,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이 4건이었다. 이 가운데 47명이 숨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336건이 접수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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