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반도체 회사전경[사진=서울반도체 제공]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기업 마우저 일렉트로닉스와 마우저의 이탈리아 자회사를 상대로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만의 에버라이트 LED 제품을 판매해 왔다. 특히 서울반도체가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도 독일에서만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에버라이트 제품의 판매를 지속해 왔다.
서울반도체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을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에 따라 이탈리아에서도 마우저를 피고로 하여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에버라이트가 제조하여 마우저가 판매하고 있는 침해혐의품들에 대해 침해금지명령과 제품 회수 및 파기, 손해배상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LED전문기업인 서울반도체는 매년 매출의 약 10%인 1000억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특허 및 신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1만2000개 이상의 특허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조명, 자동차, IT, 자외선 전 영역대의 다양한 LED 제품을 양산 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LED시장에서 4위를 달리고 있다. 아울러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특허 경고 및 소송을 진행했다.
2005년 대만 AOT를 상대로 승소한 이래 2014년에는 북미 TV제조업체 2곳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또 일본 렌즈기업 엔플라스(Enplas)에 대한 특허소송에서도 엔플라스가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반도체 특허팀 관계자는 "침해 혐의품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제조사는 물론, 침해부품을 구매·적용한 완제품 제조사 및 유통사에 이르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소송 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이 존중되어 많은 젊은 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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