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예산군 소재 357개 사업장의 1026명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지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했다. 신청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준수,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시 지원대상이다.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사회보험료 신규가입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
5인 미만 고용 농업축산업 농장주는 고용보험적용제외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두루누리), 건강보험을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어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상 사업주는 빠짐없이 신청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바란다”며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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