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가 맡는다···주심 조희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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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
입력 2018-03-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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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정됐다.

한편 이 부회장의 변론은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변호사는 대법원이 당초 이 사건을 임시로 배정했던 대법원 2부의 고영한, 김소영 대법관뿐만 아니라 3부의 김창석 대법관과 근무 경력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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