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이필운)는 9일 정신질환자와 자살위기자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연계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부터 개정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 신고를 받는 기관이 경찰서인 만큼 신고를 받았을 때 각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정립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우울증과 자살 고위험군 환자에게 응급서비스부터 사후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필운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서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안양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