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경쟁의 룰(Rule)' 선진화를 목표로 실체법과 절차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과 21인의 위원을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논의할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마련된 분야별 대안을 종합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법률 구성체계의 개편이 공통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쟁법제분과 6개 과제, 기업집단 법제분과 5개 과제, 절차법제 분과 5개 과제 등이 논의된다.
특별위원회 과제 논의를 거쳐 향후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면 개편 작업이 완료되면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전면 개정은 38년만이다.
그동안 27회에 걸쳐 공정거래법이 부분적으로 수정됐지만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했다는 게 공정위를 비롯한 재계 전반의 시각이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데서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한 뒤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상 위법성 요건에 대한 것에 대해 상호 충돌이 있고 이견이 많아 공정위나 수범기업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국회에 공정거래법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전면 개편은 전체 체계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단일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 심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새로운 상품, 사업자, 사업방식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제한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개별 조항의 개정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전체의 완결성과 체계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개별 조문의 개정이 입법 취지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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