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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금진수산의 '손질 생홍합' 제품. 검출이 확인된 제품은 포장일 '2018년 3월 18일'과 '2018년 3월 20일' 상품이다. 사진= 해수부 제공/연합뉴스]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질 생홍합'에서 또 다시 기준치 이상의 패류독소가 검출돼 당국이 긴급 회수에 나섰다. 패류독소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금진수산이 포장해서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에서 1.1㎎/㎏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치인 0.8㎎/㎏를 크게 웃돈 것으로 당국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22일 기준치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제품의 포장일은 20일었지만 이번에 발견된 제품은 18일이다.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해수부는 문제 제품이 생산된 지역에서의 홍합 등 채취를 금지하고 조사 범위도 인근 해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는 봄에 집중적으로 번식하는 유독성 플라크톤이 축적된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면 입술 마비, 두통,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식중독은 물론 호흡곤란 등을 유발해 사망 위험도 있다.
앞서 생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손질 생홍합에서 잇따라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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