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피안은 29일 "보험에 가입할 당시 DB손해보험 담당자와 함께 가입서와 설문서를 작성하면서 야피안의 상황을 명확하게 고지했다"며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험에 가입한 것은 DB손해보험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야피안은 "가상화폐거래소와 보험 계약 실적이 없었던 DB손해보험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방문 상담을 추진했다"며 "담당자가 실적반영을 위해 반드시 11월 30일 이전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고 그에 따라 보험 개시일이 12월 1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빗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2억5000만원이며, 보장 한도는 30억원이다.
야피안은 "현재 경영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영업양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야피안을 인수하는 코인빈이 DB손해보험에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배상금은 피해 회원들의 보상에 전액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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