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삼양식품 본사 전경[사진=구글지도 캡처]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의 처벌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횡령액 변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했다면 결론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다만 횡령했다는 사실과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죄는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회장 부부 자택 수리비나 전 회장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쓰였다. 부인인 김 사장은 위장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월급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전 회장이 횡령자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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