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 씨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박상융 특검팀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정치자금) 기부를 받은 노 의원(원내대표)에 대해 경찰에 변사기록을 요청할 것”이라며 “노 의원이 유명을 달리한 만큼 저희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진다.
하지만 드루킹과 그 일당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그렇다고 금품을 준 사람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노 원내대표의) 유서 내용만 갖고는 정치자금을 어떤 의도로 받았는지, 실제로 절차를 몰랐던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노 의원의 사망으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드루킹과 도 변호사에게 단순한 정치자금이었는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이라는 수사 '본류'와 거리가 있는 노 원내대표 수사에 과도하게 치중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자금 흐름, 그 흐름 과정서 나타난 불법행위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라며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을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저희가 댓글조작과 정치자금 의혹 중 어느 한쪽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심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스피드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특검 수사의 본류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간의 수사를 본격화할 것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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