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돌린 운용·자문사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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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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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무더기로 제재를 당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린투자자문·밸류시스템자산운용·아샘자산운용 전현직 임직원은 나란히 자본시장법상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조항을 어겨 이달 18일 금감원 징계(정직·감봉·과태료)를 받았다.

금융투자사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거래할 때 본인 명의인 계좌를 1개만 써야 한다. 소속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매매내역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반면 그린투자자문에서 일하는 A씨는 타인 명의인 계좌 4개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속회사에 계좌를 만든 사실이나 매매내역도 통지하지 않았다.

역시 그린투자자문 직원이었던 B씨는 다른 사람 명의인 계좌 2개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고, 회사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금감원은 관련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감봉(상당) 조치하고 나란히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린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감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주요주주 가운데 1명이 출자금 반환(5억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반드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문사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는 자산운용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과 아샘자산운용에서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드러났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서 일하는 C씨는 타인 계좌 2개를 주식 거래에 썼다. C씨도 계좌를 만든 사실이나 매매내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아샘자산운용 직원이었던 D씨도 타인 계좌 2개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는 이런 사실을 숨겼다.

금감원은 C씨에 대해 감봉(3개월)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를 떠난 D씨는 과태료를 물었다.

정환종 대표가 이끄는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0년 3월 금감원에 투자자문사로 등록했다. 2016년 10월에는 자산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환했고, 이듬해 1월 헤지펀드를 처음 내놓았다.

아샘자산운용도 2007년 아샘투자자문으로 출발했었다. 2016년 6월 자산운용사로 바꾸었고, 설립 당시부터 김환균 대표가 회사를 경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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