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선도연구자 수 6000명 육성...'사람·사회' 중심 R&D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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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8-07-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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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서 국가 R&D 혁신방안 발표

  •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투자 확대...대학연구인력 연구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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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법률을 제정하고,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투자를 확대한다. 사람과 사회 중심의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통해 2022년까지 선도연구자를 6000명 육성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의 '국가 R&D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질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고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견인할 국가 R&D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기술획득·경제성 위주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고도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

혁신방안에는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혁신주체 역량 강화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 등 3대 전략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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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법률(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 100여개에 달하는 부처별 규정을 일원화·간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도 1부처 1기관 원칙하에 정비하고 부처별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은 2개로 통합한다. 고위험 혁신형 연구 투자는 ICT신규예산을 현행 11%에서 35%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투자도 올해 1조 4200억원에서 2022년 2조 5000억원으로 늘리고, 연구비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연이 장기·공공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를 개편하고, 혁신형 고성장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이 함께 핵심 원천기술 개발, 인력양성, 소재·부품 기업육성 등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컨소시엄 방식의 대형 R&D사업도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역선도 연구센터 등도 육성한다.

또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고, 13대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규제개선 로드맵도 2022년까지 마련해 개발된 기술이 창업, 사업화를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적기에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생활문제해결 R&D 투자는 올해 9862억원에서 내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국민 안전·안심을 위한 국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강화한다. 문제발굴부터 실증·평가까지 R&D 전 과정에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방안이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 혁신방안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R&D사업 평가와 일몰제를 통해 관행적·중복적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과학기술전략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범부처 횡단형 사업도 도입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세계적 선도연구자(논문 피인용 상위10%)와 혁신형 창업기업의 비중이 2022년까지 각각 6000명(현재 약 3000여명), 30%(현재 약 21%)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국내 박사급 연구인력(10만명)의 60%(6만명), 석·박사 학생연구원(7만9000명)의 80%(6만5000명)를 보유하고, 연간 정부R&D 예산의 22%(4조 3000억원)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는 연구행정 부담을 짊어지고 학생들은 인권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외적 행정부담 경감 △연구자 중심 연구행정 정착을 위한 점검·평가체계 마련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처우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학생연구원 등의 정당한 권리 보장 △학생연구원 등의 권익증진 장치 의무화 및 내실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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