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에 관한 금융감독원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 2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이 회사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문책경고하기로 했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지난해 유상감자 과정에서 경영진의 배임 등 부당 경영행위가 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촉구했었다. 검사 결과 골든브릿지증권은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인 A사를 위해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 A사에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 B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 사용액은 3000만원이었다. 즉,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와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이밖에도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해 5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 업무도 했다. 이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도 위반하게 됐다.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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