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고의분식회계"… 관건은 거래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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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11-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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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 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4일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는 "지배력 변경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상장적격심사를 이유로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를 당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관건은 거래정지 기간으로 보인다.

거래소가 실제로 상장폐지 심의 대상에 넣을지는 15영업일 안에 알 수 있다. 대상으로 정해지면 기업심사위원회로 다시 넘어간다. 여기서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려면 영업일로 60일 안팎이 걸린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은 사상 최대 규모로 분식회계를 저질렀지만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며 "최근 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16곳 가운데 상장폐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증선위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이번 증선위 판단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연석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것이다. 회사는 회계 전문가 다수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업무를 5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 관련 회계사 4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건의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도 감사업무를 3년 동안 제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10월 이후에만 37% 넘게 내렸다. '개미'만 호되게 물릴 수 있다. 개인 투자자는 10월 이후에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113만주 가까이 샀다. 반대로 외국인·기관은 각각 약 58만주와 55만주를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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