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가 요구하는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단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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