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세범죄조사부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주지할만한 수사 진행 상황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세무조사를 거쳐 이 회장의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등 내용으로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창업을 하겠다며 코오롱그룹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2년 전 (코오롱그룹이) 국세청 조사를 받은 후, 이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던 사건으로 전혀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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