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다.
이에 따라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 공짜 제공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 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제과점 1만8000여곳은 내년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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