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기동순찰대원이 수감자 집단 폭행 주장…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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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1-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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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대전교도소 교도관 3명이 수용자(미결수) 한 명을 집단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8일 노컷뉴스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A(34)씨는 지난달 19일 교도관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폭행으로 고막이 터지고 얼굴이 붓는 등 상처를 입었지만, 독방에 갇힌 채 며칠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전교도소 측은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해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했을 뿐 폭력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가 폭행을 당한 것은 '통방'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교도소에서 각 방 수용자들이 내통한다는 의미의 교도소 은어가 통방이다. A씨는 다른 수용자에게 공을 빌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인사를 한 것을 교도관이 통방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교도관에게 "통방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교도관은 A씨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기동순찰대원 3명이 "겁이 없는 것이냐"며 A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이날 폭행으로 A씨는 비염으로 코 수술을 하면서 삽입했던 보형물이 튀어나오고 이마 미간 사이가 내려앉는 등 상처를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대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은 폭행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한 A씨의 아버지의 항의로 진료가 이뤄졌다. 대전의 한 종합병원 진료에서 "우측 고막에 천공이 있다"며 고막 파열과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대전 교도소는 "폭행은 없었다"며 "A씨가 규율을 위반해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욕설과 물리적 저항이 있었다. 교도관이 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소극적 제지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진료가 일주일이나 늦어진 것은 "폭행 당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 진료를 다녀왔고 향후 재진이 예약된 상태에서 A씨 부친이 입회하에 다른 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주장해 추가 진료를 허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교도소는 "A씨가 허위 주장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확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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