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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9일 "악플러를 법적 조치할 생각이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비난 댓글과 악플이 쏟아지고 있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양씨는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악플을 보고도 못 본 체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제가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온라인 상에는 양예원씨는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양씨의 폭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해당 스튜디오 실장에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당신의 허위사실 유포로 목숨을 잃은 사람과 가족을 먼저 생각해라", "양예원 무고죄도 조사해야 한다", "유출 피해자인 것은 인정하지만 스스로 찍은 것은 해명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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