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 추행 40대, 항소장 제출...유튜버 양예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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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01-1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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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40대 최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사진 유포는 인정하나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9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튜버 양예원은 구독자 17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 스타로, 남자친구인 페이스북 스타 이동민과 ‘비글 커플’로 불리며 큰 인기를 꼽았다. 대표적인 콘텐츠는 ‘커플 몰래 카메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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