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40대 최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사진 유포는 인정하나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9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튜버 양예원은 구독자 17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 스타로, 남자친구인 페이스북 스타 이동민과 ‘비글 커플’로 불리며 큰 인기를 꼽았다. 대표적인 콘텐츠는 ‘커플 몰래 카메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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