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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다른 어종 잡으려다 잡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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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1-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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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연수어·대구 그물에 많이 걸려…어민들 혼획 대책 촉구

[사진 = 연합뉴스]


자원 회복을 위해 시행에 들어간 명태 금어기가 시행되자 다른 어종 잡으려다 명태가 잡혔을 경우를 말하는 혼획 명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1일부터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크기와 관계없이 연중 명태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태를 잡다가 적발되면 포획금지가 지정된 다른 수산물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적 명태 회귀해역인 고성과 속초 앞바다에서도 명태를 잡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어기만 지정했을 뿐 어획 대상 종에 섞여서 다른 물고기가 잡히는 혼획(混獲) 명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칫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명태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이 아닌 다른 어종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명태가 걸렸을 때 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명태는 대구 또는 임연수어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지난해 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해역에서 다량으로 잡혔던 명태도 처음에는 대구와 임연수어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걸렸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민들은 명태 때문에 다른 어종 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지난 18일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열린 시행령 개정 설명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회의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전달했다.

실제로 동해안에서는 그물에 걸린 체장 미달의 대구를 풀어줬으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 바다에 떠다니는 것이 적발돼 해당 어민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낸 사례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어민들은 혼획을 인정해 주던가 아니면 혼획된 명태는 정부가 전량 수거해 간 뒤 다음에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법 취지상 혼획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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