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시, 성급한 정책에 ‘소비자-농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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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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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단체 “불신 해소 필요” VS 양계농가 “달걀산업 파탄···철회해야”

[사진 = 농촌진흥청 제공]



2월23일 달걀 산란 일자 표시제도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계농가와 소비자 간 입장이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의 중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국 11개 소비자단체(전국 903개 지역지부)는 24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는 “개정된 달걀 난각 표시 제도를 시행히지 못한다면 난각 코드가 없거나 농장별 표시방법이 다르거나, 한 농장에서 2개의 난각 코드를 사용하는 등 현재 난각 코드에 담긴 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살충제 잔류 달걀 사태와 같은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추적·파악 할 수 없다”며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달걀 구매 시 직접 산란일자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생산자들의 주장대로 유통기한 표시로 소비자가 산란일을 추정해 확인하는 것은 개선안의 도입 취지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산란일을 표시하면, 유통기한이 남아있는데도 구입을 꺼리는 소비자가 있을 것이란 양계농가의 주장도 반박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가능한 신선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행태”라며 “현재도 일부에서는 산란일과 유통기한을 병기하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반품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양계농가는 여전히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 달걀안전관리 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실효성이 떨어진 뿐더러 생산자 부담이 커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선한 달걀 유통을 위한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포장 유통을 의무화한 현재 상황에서 달걀 껍데기에 표시하는 날짜는 소비자가 식별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각 농가에서 산란일자 표시를 위한 장치와 계란 유통 냉장시설 마련에 비용을 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을 기준으로 신선도가 보장되는 유통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사상 초유의 달걀 판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안전관리개선 TF를 구성하고, 모든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까지 총 10자리의 난각 코드를 표시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17년 10월부터 의무화하려고 했으나,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두고 2019년 2월 23일로 시행을 미뤘다.

이전 제도에서는 달걀 껍데기에 생산지역과 생산자명 등 농장명만 표기했다. 사실상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없어 농장별 표시방법이 제각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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