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연령 상향될까…박능후 장관 “법적기준 70세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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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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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국민 20% 노인, 경제성장률 악화 불가피…사회적 인식 비해 법적 기준 낮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경제활동주체와 사회지원대상을 나누는 법적 ‘노인’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기조강연자로 나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조정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기조강연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는 2025년 노인 인구가 1051만명을 기록해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분석한 결과에서는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 한국인 기대수명은 여성 90.8세, 남성 84.1세로 세계 1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연구보고서에서는 현 노동생산성과 2015년 경제활동참가율 등으로 추계하면, 2036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0% 내외까지 떨어진다.

다만 은퇴시기 5년 연장을 포함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 출산율 증가 등 종합인구대책이 반영될 경우 향후 경제성장률은 10년 내에 연평균 2% 후반을, 20년 내에 1%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연령 단계적 조정이 이뤄질 경우, 2020년 생산가능인구는 424만명 늘어나 57.4%에서 65.8%로 8.4%p(포인트) 증가한다. 이와 정반대로 고령인구 비율은 34%에서 25.6%로 8.4%p 감소한다.

조정이 이뤄지면 사회보장 지출 규모에도 변화가 생긴다. 2017년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4년 65~69세 연령대에 국민연금 9조9500억원, 기초연금 4조원, 장기요양보험 4012억원 등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장관은 “몇 살부터 노인인가를 물어보면 대개 70세 이상을 얘기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65세, 일부에서는 퇴직연령 60세 등 낮게 설정된 상태”라면서 “일본은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일하고자 하는 노인도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노인 연령을 조정하기 위해선 파급효과를 고려한 구조개혁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조강연에서 제시된 고용대책은 △은퇴자 재취업·창업지원 강화 △고령자 적합 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 △평생교육 등 재교육 기회 확대, 소득보장 대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확대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중고령자 노후준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제도 등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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