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상대 차가 먼저 끼어들어…시시비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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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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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활동 못할 것' 협박에 화났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데 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다 협조했다. 그러나 억울한 면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1일 서울 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3개 혐의로 최민수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던 중에 이런 일이 알려져 시청자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검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다 협조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내가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치고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며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km 수준이었다.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

보복운전으로 차가 망가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며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시 최민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고, 상대측은 블랙박스가 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힌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9일 최민수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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