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데 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다 협조했다. 그러나 억울한 면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1일 서울 남부지검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3개 혐의로 최민수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던 중에 이런 일이 알려져 시청자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검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다 협조했다"고 사과했다.
최민수는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갔다"며 "그래도 기다렸다가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시속 20~30km 수준이었다. 이후 상대와 실랑이를 했는데 '산에서 왜 내려왔냐'고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
보복운전으로 차가 망가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대 차에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있었는데 내 차는 앞뒤 범퍼가 고무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가 없다"며 "더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시 최민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고, 상대측은 블랙박스가 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힌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9일 최민수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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