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계 미투 첫 가해자 이명행 배우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1 단독 위수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 우려가 크다"며 "유형력이 상당히 강했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행은 2017년 연극 '20세기 건담기', '프라이드', '3일간의 비', '발렌타인데이'와 TV 드라마 '마녀의 법정'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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