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행 배우, 1심서 징역 8월…"공연 스태프 성추행 혐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19-02-01 14: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연극계 첫 미투 가해자

[사진=연합뉴스]



연극계 미투 첫 가해자 이명행 배우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1 단독 위수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 우려가 크다"며 "유형력이 상당히 강했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과거 공연 스태프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자 소속사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당시 출연 중이던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에서도 중도 하차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행은 2017년 연극 '20세기 건담기', '프라이드', '3일간의 비', '발렌타인데이'와 TV 드라마 '마녀의 법정'에 출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