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안희정 법정구속… 2심서 무죄 뒤집고 징역 3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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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19-02-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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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 대권주자로서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4차례 간음하고 한 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4차례 강제추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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