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 "시민안전보험 불의 사고 당한 시민위한 최소한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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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2-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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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장해․사망 피해 보상 제도화

한대희 군포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제공]


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3월부터 월부터 시민이 화재, 교통사고, 강도, 자연재해 등으로 장해 또는 사망의 피해를 당할 경우, 최대 15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7일 이 같이 밝혔다.

한 시장은 만 12세 이하 군포 거주 아동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시가 각종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수단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말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이달 중 제도 운용에 참여할 보험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군포시민은 별도의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내달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 보장과 관련된 사고 등을 당할 경우 3년 이내에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한대희 시장은 “궁극적으로는 보험의 보상을 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불안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에는 보험 계약 기간 중 군포시 관내 전입자(전출자는 자동 해지)나 체류지를 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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