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승용차 추락, 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던 중 발생…1명 사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19-02-10 14: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9일 오전 2시 30분쯤 발생

[사진=연합뉴스/독자제공]



경찰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1명이 숨졌다.

10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30분쯤 운전자 A씨(24·구미시)가 몰던 승용차가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으로 돌진해 바다로 추락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25·구미시)가 차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운전자 A씨는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자 이를 피해 차를 몰고 빠른 속도로 달아나던 중 동반내항 앞바다에 추락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은 0.1% 이상으로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