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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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02-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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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법규 집합교육과정'을 다음 달 18일부터 개설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투자 법규 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투자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다룬다.

투자은행(IB), 상품개발, 운용 부서 종사자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지식이 필요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의 유형별 개념 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교육자들이 금융감독당국과 현업 법규 전문가의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금융투자 관련 법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생 모집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이며 교육은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14일간 53시간 동안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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