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최대 600만 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득균 기자
입력 2019-02-14 09: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해수부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시행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신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다. 14일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료=해수부 제공]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불법어업 신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로 해석된다. 

14일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신고범위는 기존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또한 자체 신고 앱(APP)을 개발해 누구든지 불법어업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신고 문화가 활성화되면, 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사항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