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수리 현장에 적용됐던 일반감리(상주‧비상주) 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2016년 2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책임감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
책임감리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면서 재해예방 대책,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문화재수리 품질관리와 품질시험의 검토‧확인, 문화재수리보고서의 검토‧확인, 준공 도면의 검토와 문화재수리 준공검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감리와는 달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책임감리의 적용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 50억원 이상인 시설물 또는 조경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문화재수리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수리도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책임감리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던 감독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가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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