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상주시 제공]
이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지구입 및 농기계구입, 시설설치 등 영농기반 확충과 농식품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다.
연리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농업창업 자금으로는 3억원까지,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으로는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며, 65세 이하․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부자농촌, 희망상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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