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경찰’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왜 변호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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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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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창 신청했으나 반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압수수색을 마친 후 관련 물품을 가지고 나서고 있다. 2019.2.14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관계의 연결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24일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직 경찰관 강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조사가 미흡하다며 보완 지휘를 지시했고, 경찰은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강씨는 전직 경찰관이면서 현재 모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해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법은 변호사 당사자 외에 모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버닝썬 사건에 변호사법을 적용할 경우 금품을 받은 자, 즉 전직 경찰관 강모씨만 처벌을 받게 된다. 돈을 준 버닝썬 대표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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