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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동 폭행 가해자 구속기소 "여주인이 무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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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2-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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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이씨, 25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기소

[사진=페이스북 캡쳐]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홀로 일을 하던 여주인을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의 범행동기가 "여주인에게 호감의 뜻을 표현했으나 무시당했기 때문"인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모(65) 씨가 서울남부지법에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50분께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청소를 하는 식당 여주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자신을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A씨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면서 알려졌고, 온라인에서 큰 반항을 일으키고 있다. 영상에서 이씨는 식당 바닥을 청소 중인 A씨의 얼굴에 발길질을 했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머리채를 잡으며 폭행을 이어갔다.

A씨의 아들은 "어머니는 그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등 악몽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너무 속상하고 울분이 터진다"며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 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A씨의 어머니는 보름 넘게 식당 문을 열지 못했고 결국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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