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노조는 "MG손보지부는 조합원총회 및 합숙파업을 잠시 중단하고 경영진 퇴진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의 대주주"라며 "재무적투자자라는 핑계로 독단적인 경영진이 회사를 망치고 있는 모습을 방치한다면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그 책임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만약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과 투쟁 방법을 동원해 김동주 대표이사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 타격 투쟁도 병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든지 무기한 파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를 통해 MG손보를 인수한 사실상의 대주주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재무적투자자(FI)로 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며 유상증자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MG손보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조합원 약 500명 가운데 380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보험사 노조 파업은 2012년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이후 약 7년 만이다. 노조는 1차 합숙파업 이후 지난 25일 김동주 대표이사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차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김동주 대표이사 취임 이후 무리한 성과주의 경영으로 조직 간 불신과 벽이 쌓여갔고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은 부리한 상품 출시로 손해율 악화라는 경영실패로 돌아왔다"며 "이번 2주간의 총파업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약속한 협상한마저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노조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는 것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했지만 전 조합원들이 분노한 근본에는 대표이사의 지금까지의 행동과 발언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MG손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를 밑돌면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MG손보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불승인 판정을 받은 바 있다. MG손보는 증자 등 경영개선계획을 다음달 7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만일 이번에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가장 강도 높은 조치인 '경영개선 명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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