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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 정준영 부장판사 누구? 조건부 허가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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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3-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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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장판사]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나는 가운데 이를 허가한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가 주목을 받는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청량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 사법학에 진학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서 일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다음달 초로 다가온 구속기간 내에 충분한 심리가 어렵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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