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청 전경]
7일 노원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대학생을 상대로 현장방문 및 계약서 검토 등의 절차를 공무원이 돕는다. 확인 사항을 꼼꼼히 알려 사회초년생의 피해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계약 전 담당 공무원이 물건지에 찾아 시설물 세부사항을 함께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하자 시설물은 계약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수리 뒤 입주토록 권고한다. 국토교통부 마이홈과 서울시 행복주택·임대주택 및 보증금 지원제도를 전달하고, 노원구 어르신-대학생 룸셰어링과도 연계시킨다.
대상은 관내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이다. 노원구 부동산·건축 종합포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간의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 환경조성 차원에서 '얼굴이 간판' 보이는 중개사무소 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