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3/07/20190307105503559438.jpg)
[사진=홈페이지]
법무부는 7일 카카오톡을 통해 재외국민이 국적 관련 제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국적종합정보’ 계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법무부 국적종합정보’를 검색해 등록하면, 국적 제도와 관련해 최신 정보를 볼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국적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가 된 국민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만 22세가 되기 전 재외공간이나 국내에서 국적 선택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재외국민이 국적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카카오톡에 계정을 개설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